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0.03.31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변경 전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를 각각 과세.

변경 후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적용 대상
부동산 등 취득세 납세자.
적용 시점
20110101
적용 설명
2010년 전부개정, 2011년 시행. 취득과 무관한 등기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전환했으며 세목 통합을 세금 전면 폐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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