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0.03.31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변경 전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를 각각 과세.
변경 후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부동산 등 취득세 납세자.
- 적용 시점
- 20110101
- 적용 설명
- 2010년 전부개정, 2011년 시행. 취득과 무관한 등기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전환했으며 세목 통합을 세금 전면 폐지로 해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