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31
다주택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주택 수별로 강화
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한을 높이고 일반 대상은 150%를 유지했다.
변경 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 상한은 전년도 대비 150%.
변경 후
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한을 높이고 일반 대상은 150%를 유지했다.
- 적용 대상
- 제9조제1항의 주택 수별 세율 적용 대상.
- 적용 시점
- 20190101
- 적용 설명
- 제10조 및 부칙: 201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21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한 300% 변경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