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종부세율 인하와 세부담상한 완화

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

변경 전

주택분 세율 1~3%, 총세액상당액 상한 전년의 300%.

변경 후

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

적용 대상
해당 종부세 납세자. 토지 세율은 별도 구간.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세율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2조). 세부담상한 완화는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 2008년분 세액에는 종전 세율과 과표 적용비율 80% 특례가 있어 새 세율을 그대로 소급하지 않는다(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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