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종부세율 인하와 세부담상한 완화
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
변경 전
주택분 세율 1~3%, 총세액상당액 상한 전년의 300%.
변경 후
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해당 종부세 납세자. 토지 세율은 별도 구간.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세율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2조). 세부담상한 완화는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 2008년분 세액에는 종전 세율과 과표 적용비율 80% 특례가 있어 새 세율을 그대로 소급하지 않는다(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