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2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중과를 마련했다.

변경 전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 취득세율 적용.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중과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제13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6 해당 무상취득자.
적용 시점
20200812
적용 설명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예외를 구분. 부가 세목을 포함한 총부담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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