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01.01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 세율 신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38%로 높였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이 세율표와 연결된다.

변경 전

종합소득 최고세율 35%.

변경 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38%로 높였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이 세율표와 연결된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 및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 납세자.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제55조·제104조, 부칙 제2조: 시행 후 소득·양도분. 3억원은 주택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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