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1.01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 세율 신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38%로 높였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이 세율표와 연결된다.
변경 전
종합소득 최고세율 35%.
변경 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38%로 높였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이 세율표와 연결된다.
- 적용 대상
- 종합소득 및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 납세자.
- 적용 시점
- 20120101
- 적용 설명
- 제55조·제104조, 부칙 제2조: 시행 후 소득·양도분. 3억원은 주택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