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0.23
고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특례에 2년 거주요건 도입
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변경 전
해당 1주택 특별공제에 별도 최소 거주기간 제한 없음.
변경 후
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고가 1세대 1주택 양도자.
- 적용 시점
- 20200101
- 적용 설명
- 제159조의3 및 부칙: 2020년 시행. 거주기간 미달 시 모든 장기보유공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일반 공제 적용은 별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