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0.23

고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특례에 2년 거주요건 도입

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변경 전

해당 1주택 특별공제에 별도 최소 거주기간 제한 없음.

변경 후

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적용 대상
당시 고가 1세대 1주택 양도자.
적용 시점
20200101
적용 설명
제159조의3 및 부칙: 2020년 시행. 거주기간 미달 시 모든 장기보유공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일반 공제 적용은 별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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