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1.01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의 한도는 연 1,500만원, 그 밖의 해당 차입금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변경 전
대출 상환구조에 따른 유인 부족.
변경 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의 한도는 연 1,500만원, 그 밖의 해당 차입금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 적용 대상
- 주택가격·차입기간 등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 적용 시점
- 20120101
- 적용 설명
- 제52조 및 부칙 제7조: 2012년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상환기간 연장으로 지급하는 이자에 적용. 종전 차입금은 경과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