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다주택 양도세 중과 1차 한시 완화

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

변경 전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등의 중과 체계.

변경 후

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
제104조제6항 해당 주택 양도자.
적용 시점
20090101
적용 설명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1차 완화다. 당시 제104조와 부칙 제14조의 2009~2010년 취득 주택 후속 양도 특례는 구분한다. 3주택 이상 등 45% 적용에도 1년 미만 보유는 별도 단기세율, 2주택 기본세율 적용에도 2년 미만은 단기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건이 있다. 2009.3.16. 양도분부터 적용한 후속 법률 제9672호와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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