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다주택 양도세 중과 1차 한시 완화
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
변경 전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등의 중과 체계.
변경 후
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
- 적용 대상
- 제104조제6항 해당 주택 양도자.
- 적용 시점
- 2009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1차 완화다. 당시 제104조와 부칙 제14조의 2009~2010년 취득 주택 후속 양도 특례는 구분한다. 3주택 이상 등 45% 적용에도 1년 미만 보유는 별도 단기세율, 2주택 기본세율 적용에도 2년 미만은 단기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건이 있다. 2009.3.16. 양도분부터 적용한 후속 법률 제9672호와 혼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