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1.01
다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변경 전
다주택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변경 후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제95조와 중과 배제 등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자.
- 적용 시점
- 20120101
- 적용 설명
- 부칙 제2조: 2012년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에게 1주택용 최대 80% 공제율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