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01.01

다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변경 전

다주택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변경 후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적용 대상
당시 제95조와 중과 배제 등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자.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부칙 제2조: 2012년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에게 1주택용 최대 80% 공제율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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