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0.12.27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로 2년 늘렸다.
변경 전
중과 완화기한 2010년 말.
변경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로 2년 늘렸다.
- 적용 대상
- 당시 중과 배제 대상 양도자.
- 적용 시점
- 20110101
- 적용 설명
-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0408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투기지정지역 가산세율·단기보유 예외까지 모두 폐지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