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0.12.27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로 2년 늘렸다.

변경 전

중과 완화기한 2010년 말.

변경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로 2년 늘렸다.

적용 대상
당시 중과 배제 대상 양도자.
적용 시점
20110101
적용 설명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0408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투기지정지역 가산세율·단기보유 예외까지 모두 폐지한 것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