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4.01

재산세 인하가 종부세 공제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조정

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

변경 전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도 감소할 가능성.

변경 후

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

적용 대상
2008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당 주택분 종부세.
적용 시점
20080601
적용 설명
2009년 4월 공포한 2008년분 조정이다. 이후 모든 연도에 종전 비율을 유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