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4.01
재산세 인하가 종부세 공제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조정
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
변경 전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도 감소할 가능성.
변경 후
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
- 적용 대상
- 2008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당 주택분 종부세.
- 적용 시점
- 20080601
- 적용 설명
- 2009년 4월 공포한 2008년분 조정이다. 이후 모든 연도에 종전 비율을 유지하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