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2.06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과 세율구간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고 주택 과표구간·세율을 조정했다. 시행령에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를 정했다.
변경 전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을 매년 높이던 구조.
변경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고 주택 과표구간·세율을 조정했다. 시행령에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를 정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토지·건축물 재산세 납세자.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 제21498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9422호 부칙의 2008년도 주택 과표 50% 및 2008.6.1. 납세의무 성립분의 세부담상한 특례는 별도이며, 새 비율의 적용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