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01.01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에 장기보유공제 특례 도입
법정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변경 후
법정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제97조의3과 시행령의 등록·가액 등 요건 충족 양도자.
- 적용 시점
- 2014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7조의3은 준공공임대 등록,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행령상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 등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신고·특례 신청도 필요하다. 시행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즉시 6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기간 계산과 거주자 요건은 당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