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0.23

조정대상지역 신규 매입임대의 양도세·종부세 혜택 제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등록임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제한했다.

변경 전

해당 장기 임대의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등록임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제한했다.

적용 대상
각 세목의 주택 수·취득일·등록일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세목별 적용 사건이 달라 단일 날짜를 두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4조의 양도세 중과배제 제한은 2018.10.23. 시행 후 양도분부터, 대통령령 제29243호 부칙 제2조의 종부세 합산배제 제한은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각각 2018.9.13. 이전 주택·권리 취득 또는 그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을 증명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예외가 있다. 발표일 이후 모든 등록주택에 즉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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