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12.31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소득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으로,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변경 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기준,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
변경 후
소득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으로,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제95조의2의 무주택·소득·주택 등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40101
- 적용 설명
- 부칙 제15조: 2024년 이후 지급 월세 적용. 1천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 넣는 월세액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