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4.12.31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신설
법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하도록 했다.
변경 전
추가 주택 취득 시 일반적으로 1주택자 지위 상실.
변경 후
법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지역·주택가액·취득기간 등 제71조의2와 시행령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5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20617호는 2025.1.1. 시행하며 부칙 제8조는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제71조의2를 적용한다. 대상 추가 주택 취득기간은 본문상 2024.1.4.~2026.12.31.로 별도다. 양도세는 기존 보유 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 특례, 종부세는 신청을 통한 1주택자 판정 특례이며 추가 주택을 모든 세목에서 비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