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4.05.28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재산세 1주택 특례 유지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가액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의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넓혔다.

변경 전

추가 주택 보유로 재산세 1주택 세율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가액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의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넓혔다.

적용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의 지역·가액 등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40104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4528호는 2024.5.28. 시행됐지만 부칙 제5조에 따라 2024.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당시 제110조의2제1항제11호는 2026년 말까지 유상승계·원시취득한 1개 주택 중 대상 지역·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요구했다. 후속 가액·지역 확대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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