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4.03.26
소형 신축주택 등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 특례
법정 기간에 소형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도록 특례를 두었다.
변경 전
해당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과 합산해 세율 산정.
변경 후
법정 기간에 소형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도록 특례를 두었다.
- 적용 대상
- 개인·임대사업자 등 제28조의4의 주택 유형·가액·면적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40110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4353호는 2024.3.26. 시행됐지만 부칙 제3조는 2024.1.10. 이후 취득한 주택·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분의 법정 임대등록 요건은 시행 후 60일 이내 등록으로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다. 당시 부칙 제2조의 해당 특례 유효기간 2026.12.31.과 주택 취득기간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