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4.02.29
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법정 기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변경 전
해당 주택도 일반 중과 판단 대상.
변경 후
법정 기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 적용 대상
- 면적·가격·유형·취득기간 요건 충족 주택 양도자.
- 적용 시점
- 20240229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11조에 따라 2024.2.29. 시행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주택 취득기간은 당시 본문상 2024.1.10.~2025.12.31.이며 소형 신축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의 면적·가격·유형 조건은 다르다. 후속 기간 연장은 별도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