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4.02.29

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법정 기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변경 전

해당 주택도 일반 중과 판단 대상.

변경 후

법정 기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적용 대상
면적·가격·유형·취득기간 요건 충족 주택 양도자.
적용 시점
20240229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11조에 따라 2024.2.29. 시행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주택 취득기간은 당시 본문상 2024.1.10.~2025.12.31.이며 소형 신축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의 면적·가격·유형 조건은 다르다. 후속 기간 연장은 별도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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