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4.02.29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세율 주택 수 특례

법정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세율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변경 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

변경 후

법정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세율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해당 취득기간·가격·면적·유형 등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406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4268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최초 과세기준일은 2024.6.1.이다. 당시 대상 취득기간 2024.1.10.~2025.12.31.과 별도이며, 제4조의3의 세율 계산 주택 수 특례는 과세표준 합산배제나 1주택 추가공제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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