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2.28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을 3년으로 통일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2년, 그 밖의 지역 3년.
변경 후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해당 취득자.
- 적용 시점
- 20230112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3308호 부칙 제2조: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