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10.02
2012년 취득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소득 한시 감면
2012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5년 양도소득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변경 전
해당 2012년 취득 미분양주택 특별감면 부재.
변경 후
2012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5년 양도소득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미분양 확인·계약 및 취득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121002
- 적용 설명
- 제98조의7 및 부칙 제2조: 공포 후 최초 양도분 적용. 2012년 9월 24일은 대상 계약기간의 시작이며 시행일과 다르다. 5년 이내 양도는 감면, 이후 양도는 첫 5년 소득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