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10.02

2012년 취득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소득 한시 감면

2012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5년 양도소득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변경 전

해당 2012년 취득 미분양주택 특별감면 부재.

변경 후

2012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5년 양도소득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법정 미분양 확인·계약 및 취득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121002
적용 설명
제98조의7 및 부칙 제2조: 공포 후 최초 양도분 적용. 2012년 9월 24일은 대상 계약기간의 시작이며 시행일과 다르다. 5년 이내 양도는 감면, 이후 양도는 첫 5년 소득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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