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4.21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의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배제
법정 존립기간의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를 배제했다.
변경 전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법인세 추가과세.
변경 후
법정 존립기간의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를 배제했다.
- 적용 대상
-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법정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기한 내 직접 취득한 주택. 매입약정자가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요건이 별도로 적용된다(당시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6). 일반 법인세 전체 면제가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의 배제다.
- 적용 시점
- 20090421
- 적용 설명
- 2009.4.2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1431호 부칙 제1·2조).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의 취득기한은 별도로 2009.12.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