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4.21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의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배제

법정 존립기간의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를 배제했다.

변경 전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법인세 추가과세.

변경 후

법정 존립기간의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를 배제했다.

적용 대상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법정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기한 내 직접 취득한 주택. 매입약정자가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요건이 별도로 적용된다(당시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6). 일반 법인세 전체 면제가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의 배제다.
적용 시점
20090421
적용 설명
2009.4.2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1431호 부칙 제1·2조).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의 취득기한은 별도로 2009.1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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