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3.25
미분양주택 투자신탁·리츠 배당소득 한시 특례
법정 가입·배당 기간 내 미분양주택 투자기구의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변경 전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기구 배당의 한시 특례 부재.
변경 후
법정 가입·배당 기간 내 미분양주택 투자기구의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미분양주택 투자신탁·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에 가입한 거주자. 투자신탁 등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한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투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은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한다. 투자금 전액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가 아니다.
- 적용 시점
- 20090325
- 적용 설명
- 2009.3.25. 이후 최초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512호 부칙 제4조). 가입기한은 2009.12.31., 기본 배당 수령기한은 2012.12.31. 이전이다. 처분 지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201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