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3.25

미분양주택 투자신탁·리츠 배당소득 한시 특례

법정 가입·배당 기간 내 미분양주택 투자기구의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변경 전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기구 배당의 한시 특례 부재.

변경 후

법정 가입·배당 기간 내 미분양주택 투자기구의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법정 미분양주택 투자신탁·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에 가입한 거주자. 투자신탁 등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한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투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은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한다. 투자금 전액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가 아니다.
적용 시점
20090325
적용 설명
2009.3.25. 이후 최초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512호 부칙 제4조). 가입기한은 2009.12.31., 기본 배당 수령기한은 2012.12.31. 이전이다. 처분 지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201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에도 적용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