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07.07
대구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시행
대구시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최초 분양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정 산출세액을 각각 75% 감면했다. 대구 조례의 시행 사례이며 전국 공통 시행일을 뜻하지 않는다.
변경 전
이번 미분양주택 특례 신설 전의 감면 규정 적용. 종전 세부 요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변경 후
대구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4항 신설. 취득세·등록세 각각 법정 산출세액의 75% 감면.
- 적용 대상
- 대구 소재 주택. 입주자 계약기간이 지났고 2008년 6월 10일까지 미계약인 주택을 선착순 공급받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 확인서가 필요하며,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계약은 제외된다.
- 적용 시점
- 20080707
- 적용 설명
- 조례 제3952호 부칙 제1조: 2008년 7월 7일 시행. 제2조제2항·제3조: 취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록세는 같은 날까지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 공보 인쇄면 22~23쪽. 다른 지역은 각 조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