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07.07

대구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시행

대구시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최초 분양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정 산출세액을 각각 75% 감면했다. 대구 조례의 시행 사례이며 전국 공통 시행일을 뜻하지 않는다.

변경 전

이번 미분양주택 특례 신설 전의 감면 규정 적용. 종전 세부 요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변경 후

대구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4항 신설. 취득세·등록세 각각 법정 산출세액의 75% 감면.

적용 대상
대구 소재 주택. 입주자 계약기간이 지났고 2008년 6월 10일까지 미계약인 주택을 선착순 공급받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 확인서가 필요하며,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계약은 제외된다.
적용 시점
20080707
적용 설명
조례 제3952호 부칙 제1조: 2008년 7월 7일 시행. 제2조제2항·제3조: 취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록세는 같은 날까지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 공보 인쇄면 22~23쪽. 다른 지역은 각 조례 확인 필요.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