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12.29

월세 공제 외국인 적용 확대와 12% 구간 소득기준 조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12% 공제 구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제95조의2에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었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2%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한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대상에 포함한다. 12% 공제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요건과 공제 대상 월세액 750만원 한도는 유지한다.

적용 대상
법정 무주택·소득·월세 요건을 갖춘 근로자. 시행령 제95조제4항상 등록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인 거주자로서 배우자·동거 가족이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주소와 국내 체류지·거소도 일치해야 한다.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8조는 적용 사건을 나눈다. 외국인 포함 부분은 2021.1.1. 시행 후 월세 지급분부터, 종합소득금액 변경 부분은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다. 따라서 두 변경을 모두 2021년 이후 지급 월세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2021.2.17. 개정 시행령 제95조의 외국인·주소 요건과 부칙 제2조의 2021년 과세연도 적용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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