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12.29
월세 공제 외국인 적용 확대와 12% 구간 소득기준 조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12% 공제 구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제95조의2에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었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2%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한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대상에 포함한다. 12% 공제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요건과 공제 대상 월세액 750만원 한도는 유지한다.
- 적용 대상
- 법정 무주택·소득·월세 요건을 갖춘 근로자. 시행령 제95조제4항상 등록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인 거주자로서 배우자·동거 가족이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주소와 국내 체류지·거소도 일치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8조는 적용 사건을 나눈다. 외국인 포함 부분은 2021.1.1. 시행 후 월세 지급분부터, 종합소득금액 변경 부분은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다. 따라서 두 변경을 모두 2021년 이후 지급 월세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2021.2.17. 개정 시행령 제95조의 외국인·주소 요건과 부칙 제2조의 2021년 과세연도 적용을 함께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