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7.08.30
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 감면 확대
사업용 토지 등을 팔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감면 대상을 중기업까지 넓히고 감면율을 50%로 높였다.
변경 전
소기업에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30% 감면.
변경 후
사업용 토지 등을 팔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감면 대상을 중기업까지 넓히고 감면율을 50%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법정 중소기업의 사업용 토지 등.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19970830
- 적용 설명
- 제33조의2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세목은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당시 특별부가세이며 후속 요건 대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