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 선택과 증여공제 확대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법정상속비율 등의 범위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도 확대했다.
변경 전
배우자 공제 범위를 정액·혼인기간 중심으로 계산.
변경 후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법정상속비율 등의 범위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도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배우자 상속·증여. 실제 상속분 공제는 재산분할·신고 요건 및 사전증여 차감 등을 충족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19960101
- 적용 설명
-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 1994년 공포, 1996년 관련 조항 시행. 10억원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