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3.05.10
201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한시 면제
세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 면제했다.
변경 전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해당 한시 면제 부재.
변경 후
세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 면제했다.
- 적용 대상
- 세대원 무주택·세대주 범위 등 당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상 취득자.
- 적용 시점
- 20130401
- 적용 설명
- 제36조의2와 부칙 제2조. 2013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 소급, 종료일은 같은 해 12월 31일. 면적 제한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