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3.05.10

201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한시 면제

세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 면제했다.

변경 전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해당 한시 면제 부재.

변경 후

세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 면제했다.

적용 대상
세대원 무주택·세대주 범위 등 당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상 취득자.
적용 시점
20130401
적용 설명
제36조의2와 부칙 제2조. 2013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 소급, 종료일은 같은 해 12월 31일. 면적 제한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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