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06.29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줄였다.

변경 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3년.

변경 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줄였다.

적용 대상
비과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자.
적용 시점
20120629
적용 설명
부칙 제1·2조: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 적용. 고가주택 과세분과 예외 주택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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