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6.29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줄였다.
변경 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3년.
변경 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줄였다.
- 적용 대상
- 비과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자.
- 적용 시점
- 20120629
- 적용 설명
- 부칙 제1·2조: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 적용. 고가주택 과세분과 예외 주택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