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12.3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대출 유형별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변경 전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유형별 공제한도 연 300만~1천800만원.
변경 후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대출 유형별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근로자.
- 적용 시점
- 20240101
- 적용 설명
- 제52조 및 부칙 제16조. 기존 취득 주택의 가격 기준은 종전 규정, 기존 차입금의 2024년 이후 지급 이자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 등 취득·차입·지급 시점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