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01.01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확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00만원 공제.
변경 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
- 적용 시점
- 20140101
- 적용 설명
- 제53조와 부칙 제2조. 2014년 이후 증여분 적용. 동일인 범위·10년 합산에 따른 공제이며 매번 새로 생기는 공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