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01.01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확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00만원 공제.

변경 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높였다.

적용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
적용 시점
20140101
적용 설명
제53조와 부칙 제2조. 2014년 이후 증여분 적용. 동일인 범위·10년 합산에 따른 공제이며 매번 새로 생기는 공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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