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1.07.08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을 9억원까지 확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였다.
변경 전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변경 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법정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적용 시점
- 20210601
- 적용 설명
- 2021년 7월 8일 공포했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