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12.29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도입

법정 가격 범위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p 낮추는 한시 특례를 신설했다.

변경 전

해당 1주택 세율 인하 특례 부재.

변경 후

법정 가격 범위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p 낮추는 한시 특례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
당시 제111조의2가 정한 주택가액·과세표준 요건의 1주택자.
적용 시점
20201229
적용 설명
법률 제17769호 부칙은 제111조의2를 2020년 12월 29일 공포일 시행으로 분리했다. 연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최초 정기 과세는 2021년분과 연결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