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12.29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도입
법정 가격 범위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p 낮추는 한시 특례를 신설했다.
변경 전
해당 1주택 세율 인하 특례 부재.
변경 후
법정 가격 범위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p 낮추는 한시 특례를 신설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제111조의2가 정한 주택가액·과세표준 요건의 1주택자.
- 적용 시점
- 20201229
- 적용 설명
- 법률 제17769호 부칙은 제111조의2를 2020년 12월 29일 공포일 시행으로 분리했다. 연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최초 정기 과세는 2021년분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