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0.12.31
무주택근로자 연 100만원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소득공제.
변경 전
별도 무주택근로자공제 신설 전
변경 후
총급여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소득공제.
- 적용 대상
- 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
- 적용 시점
- 19910101
- 적용 설명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