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0.12.31

무주택근로자 연 100만원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소득공제.

변경 전

별도 무주택근로자공제 신설 전

변경 후

총급여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소득공제.

적용 대상
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
적용 시점
19910101
적용 설명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