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학교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8월 16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04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8월 16일
주요 내용
김포시 고시 제2021-312(2021.12.22.)호로 결정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학교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