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7월 11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76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7월 11일
주요 내용
김포시 고시 제2023-3호(2023.01.05.)로 결정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김포재정비촉진지구(제45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사우4구역 내 제45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