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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7월 11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문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76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7월 11일

주요 내용

김포시 고시 제2023-3호(2023.01.05.)로 결정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김포재정비촉진지구(제45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사우4구역 내 제45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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