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7월 8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7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7월 8일
주요 내용
김포시 고시 제2017-207호(2017. 11. 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156호(2019. 9. 18.) 및 김포시 고시 제2022-50호(2021. 2. 24.) 및 김포시 고시 제2022-247호(2022. 11. 2.) 및 김포시 고시 제2024-107호(2024. 4. 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