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 경기도 · 2024년 7월 8일
- 발행기관
- 성남시
- 담당부서
- 성남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145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7월 8일
주요 내용
성남시 고시 제2020-339호(2020.12.3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의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