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4년 7월 4일
- 발행기관
- 수원시
- 담당부서
- 수원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30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7월 4일
주요 내용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