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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지형도면 정정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4년 7월 3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문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306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7월 3일

주요 내용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44(2009. 5.20.)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2013. 9.17.)호, 제2016-215호(2016. 8.12.)호, 제2017-116(2017. 5. 1.)호, 제2022-270호(2023. 6.29.)호, 제2023-55(2023. 2. 6.)호, 제2024-3(2024. 1. 2.)호로 변경 고시된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에 대하여, 소로 2-990호선 등 선형 정정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 의거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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