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 경기도 · 2024년 6월 17일
- 발행기관
- 부천시
- 담당부서
- 부천시
- 문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4-15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6월 17일
주요 내용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16번지 ‘월산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