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화성시 · 경기도 · 2024년 6월 17일
- 발행기관
- 화성시
- 담당부서
- 화성시
- 문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46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6월 17일
주요 내용
1. 화성시 송산동 97-15번지 일원 화산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주택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