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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화성시 · 경기도 · 2024년 6월 17일

발행기관
화성시
담당부서
화성시
문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46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6월 17일

주요 내용

1. 화성시 송산동 97-15번지 일원 화산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주택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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