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시흥시 · 경기도 · 2024년 5월 23일
- 발행기관
- 시흥시
- 담당부서
- 시흥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4-12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5월 23일
주요 내용
시흥시 고시 제2017-196(2017.12.22.)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시흥시 고시 제2022-12(2022. 1. 11.)호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시흥시 거모동 1474-1번지 일원의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경미한 사항)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