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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시흥시 · 경기도 · 2024년 5월 23일

발행기관
시흥시
담당부서
시흥시
문서번호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4-121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5월 23일

주요 내용

시흥시 고시 제2017-196(2017.12.22.)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시흥시 고시 제2022-12(2022. 1. 11.)호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시흥시 거모동 1474-1번지 일원의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경미한 사항)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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