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5월 13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5월 13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53호(2019.3.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208호(2023.7.26.) 및 김포시 고시 제2023-214호(2023.8.2.)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