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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남양주 금곡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4년 4월 25일

발행기관
남양주시
담당부서
남양주시
문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170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4월 25일

주요 내용

1. 남양주시 고시 제2015-235호(2015.09.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남양주시 고시 제2017-108호(2017.03.30.), 남양주시 고시 제2019-307호(2019.07.11.), 남양주시 고시 제2021-449호(2021.11.1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금곡동 159-59번지 일원의 금곡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238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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