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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4월 18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문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0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4월 18일

주요 내용

김포시 고시 제2017-207(2017.11.2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156 (2019.9.18.)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22-50(2021.2.24.)호, 김포시 고시 제2022-247(2022.11.2)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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