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

의정부시 · 경기도 · 2024년 4월 16일

발행기관
의정부시
담당부서
의정부시
문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6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4월 16일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호원동 250-17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