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4년 4월 3일
- 발행기관
- 안산시
- 담당부서
- 안산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82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4월 3일
주요 내용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번지 일원의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조합원 분양수입 부분의 오기를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