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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4년 4월 3일

발행기관
안산시
담당부서
안산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8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4월 3일

주요 내용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번지 일원의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조합원 분양수입 부분의 오기를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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