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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파주시 · 경기도 · 2024년 3월 29일

발행기관
파주시
담당부서
파주시
문서번호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4-161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3월 29일

주요 내용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2008.09.22.)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8-157호(2018.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33호(2020.05.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2-148호(2022.05.2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제2023-380호 (2023.11.0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누락 및 오기가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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